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
민주당과 통합당은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을 밝혔습니다.
4인가구기준으로
정의당 400만
통합당,민생당 200만
민주당 1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4인기준)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거죠.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범국가적 재난사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에 모든 정당은 포퓰리즘과는 거리를 두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논의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급금액의 시기, 인당 선정, 가구당 선정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가장 빠른 지급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재정건전성 이슈로 인해 전국민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여야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전국민에게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총선직후 본격적인 화두에 오를것으로 보입니다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